보증을 설 때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도록 제한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볍게 보증을 섰다가 빚을 대신 갚느라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보증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의 한도를 2천만 원 이내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너무 과도한 보증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됩니다.
친구 간의 정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모든 재산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더라도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의 늪에 빠져 함께 파산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증 관행을 바로잡아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금융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 한도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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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