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장 내 무선 마이크 등 소란 물품 반입 엄격히 제한
국회 회의장에서 의원이 사전 승인 없이 무선 마이크나 확성기를 가져와 회의를 방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무엇이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인지 명확히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방해가 되는 물건'이라는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제 무선 마이크와 확성기 등이 명확히 금지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해당 물건을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장비를 이용한 소란 행위가 줄어들어 더 정돈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 대신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나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징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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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