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강화 및 처벌 신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 팔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입증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포되는 것을 막아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를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든 책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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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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