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물에만 장애인 접근 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사용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물주가 스스로 설치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높이차이 제거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만 하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건물주들이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자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들이 이동할 때 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건물을 운영하는 분들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의 세입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 설치 기준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설치가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