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피해 시 손해액 증명 없이 배상받는 제도 도입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실제 피해 금액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디자인권자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권리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나 창작자들이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디자인 도용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당했을 때 권리 구제가 훨씬 쉬워지고 다른 지식재산권법들과의 형평성이 맞춰집니다.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여 더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피해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배상 부담이 커져 경영상 압박을 느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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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