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지금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이 어려워도 매출액만으로는 상황이 다 담기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매출 감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재고량, 상권 변화 등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폭넓은 경제적 안전망이 제공됩니다.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를 겪은 사장님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경영 사정을 반영하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넓어진 만큼, 이를 악용하거나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내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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