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누자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정하다 보니, 농촌 지역이 여러 곳 합쳐져 너무 넓은 선거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하나의 선거구에 5개 이상의 시·군·구가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인구수에만 매달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 너무 많은 지역구가 묶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넓은 면적을 가진 농산어촌 지역구 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넓은 지역구를 돌아다녀야 했던 국회의원들이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구수 때문에 무분별하게 합쳐졌던 지역구의 특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의견이 중앙 정치에 잘 전달되어 도농 간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복잡해지면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발생하여 투표 가치의 평등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구수 외에 다른 기준을 추가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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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