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 비용을 공공기관에 미리 맡겨 감리가 독립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다 보니, 감독관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주인이 아니라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공사 시작 전 비용을 보관했다가 일이 끝나면 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돈을 주던 방식에서 공공기관에 비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감리자는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공사 현장만 신경 쓸 수 있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더 엄격하게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부실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주와 감리자의 고용 관계를 끊어내어 감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가 압박받지 않고 소신껏 현장을 감독하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예치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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