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을 닫는 사립대 재산을 지역 사회를 위해 활용하게 합니다.
학생이 줄어 문을 닫는 사립대학교의 남은 재산을 버리지 않고, 지역에 꼭 필요한 병원이나 보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를 직접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은 문 닫는 사립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만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방 사립대가 문을 닫더라도 그 시설이 지역 병원 등으로 바뀌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립대 해산으로 발생하는 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고등교육의 기반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방지합니다.
사립대의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 시 예산 투입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나 효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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