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선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한 달 단위로 신청해야 해서 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공무원처럼 하루 단위로도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한 달을 묶어서 신청해야 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미리 한 달 치 계획을 잡지 않아도 아이의 갑작스러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행사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등 짧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의 시간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날에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무원과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직원이 갑작스럽게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업무 대행자를 구하거나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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