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괴롭힘 가해자일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합니다.
지금은 사장님이 괴롭힘을 저질러도 사장님 스스로 조사하게 되어 있어 공정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도록 바뀝니다.
회사 내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 주체가 됩니다. 사장님이 가해자라면 조사 과정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습니다.
사장님의 눈치를 보느라 괴롭힘을 참아야 했던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해자인 사장님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훨씬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모든 신고를 처리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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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