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범죄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알아서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기관이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빠르게 알게 되어, 보복 범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정보를 놓쳐 겪게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더 촘촘해집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원치 않는 경우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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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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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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