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훈장과 포장을 강제로 취소합니다.
과거에 국가폭력이나 친일 행위 등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역사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훈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훈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반헌법적 범죄나 친일 행위가 뒤늦게 밝혀져도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뀝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진짜 유공자들의 명예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 영예를 누리는 모순이 사라져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훈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를 기준으로 현재의 훈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반헌법적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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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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