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교육활동도 학교안전법 보호를 받도록 개선
최근 방과 후 돌봄이나 외부 체험학습처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학교 밖 활동도 법적 보호 대상인지 모호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주관하는 모든 교육과 돌봄 활동을 법적 '교육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생 안전 대책을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나 보상을 받는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학생들은 더 안심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활동의 안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가 확실해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모든 외부 활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관리 대상이 대폭 늘어나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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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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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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