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파견 근로자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되도록 개선
지금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도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 정식으로 고용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령자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직접 고용 보호 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회사가 이들을 정규직 등으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도 장기간 일할 때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고령자의 노동 권리를 더 두텁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접 고용 부담 때문에 고령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고용 형태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령 인력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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