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금을 깎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61세 이상의 근로자가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될 때 나이에 따라 보상금을 최대 20%까지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깎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61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험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고령 근로자들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게 나이 든 노동자의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던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산재 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이나 기금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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