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을 4월 30일로 고정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지역구 대표가 1년 가까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존의 '선거일 30일 전' 기준을 '4월 30일'로 고정하여 보궐선거 시점과 사퇴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국회의원 공석 기간이 사라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역구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대표자 없이 지내는 기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효과적으로 절약됩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물리적으로 단축되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촉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