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도 탄핵되도록 법 개정 제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위원회 위원도 잘못을 하면 탄핵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인 관련 인권 업무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맡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권위원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도 잘못을 하면 탄핵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군인 인권 관련 업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아닌, 국회가 뽑는 위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인권위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인 인권 문제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인 인권 보호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군인권보호관을 맡는 위원이 국회 선출 방식으로 바뀌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절차로 인해 인권위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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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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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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