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도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만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한 더위와 추위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유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법에 없던 폭염과 한파가 공식적인 공사 연기 사유가 됩니다. 이제는 자연재해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으로 정리되어 공사 현장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한 날씨에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공사 일정을 조절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가 확실해져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 비용이 늘어나거나, 건물 완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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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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