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기존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와 수동적이고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려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날이 앞으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서도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이나 문서 등을 볼 때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로, '근로소득세'는 '노동소득세'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가치중립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용어 변경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라는 용어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며, 관련 법규나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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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