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후에도 주택 임차자금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같은 세대가 되면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주택 임차비 공제를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부가 떨어져 살 경우 각자 낸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결혼 후에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따로 살고 있다면 결혼 후에도 각자의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바뀝니다.
결혼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세금 혜택이 사라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주말부부로 지내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세금 불이익이 해소되어 결혼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부부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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