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노동자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때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령 근로자들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이 줄어들어 고령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이 강화될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줍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령자 채용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거나 고용 형태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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