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근로자에게 5일간 휴가 부여
지금까지는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해도 남편인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법적 휴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돕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됩니다. 휴가 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힘든 시기에 배우자가 곁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휴가 형평성이 맞춰지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 닥쳤을 때 가족이 서로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여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인력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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