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수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택시 기사 근로시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
택시 기사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사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정 비율만큼은 예외적으로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예외가 생깁니다. 대신 법을 지키지 않는 택시 회사에 대한 제재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택시 회사는 기사 채용 부담을 덜게 되고, 기사들은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적 장치가 생겨 근로 조건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택시 업계의 숨통이 트이고, 규제가 현실화되어 법을 지키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의 처우와 고정 급여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에 예외를 두는 것이 자칫 택시 기사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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