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현재 10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된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식별장치는 어선이 서로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 해상에서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돕습니다.
그동안 10톤 미만 어선은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톤수와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어선만 장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장착하게 됩니다.
모든 어선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어선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서해 등에서 빈번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줄어들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또한, 해상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어 더욱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특히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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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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