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장을 농지로 인정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없앱니다.
지금은 양식장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축사처럼 양식장도 농지의 일종으로 인정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양식장을 운영할 때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에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 축사를 짓는 것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양식장을 사고팔거나 경영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농업인과 양식업인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됩니다. 허가 절차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양식업 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는 것이 쉬워지면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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