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식 협회만 '해양레저관광협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무 단체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진짜 협회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정해진 정식 협회가 아닌 곳은 '해양레저관광협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름만 보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 사업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정식 협회의 공신력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을 사칭하는 단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협회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을 쓰던 기존 단체들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이름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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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