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면제합니다.
현재는 주식으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주식 거래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이 난 거래라면 세금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공평한 원칙을 실현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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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