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각 종목 체육단체는 자체적으로 회장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관리하게 합니다.
각 단체가 제멋대로 운영하던 선거 방식이 바뀝니다. 모든 종목의 회장 선거를 공신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체육단체 회장 선거가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줄어들어 체육단체 운영이 한층 민주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 관리가 국가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전문성과 통일성이 높아집니다. 선거 비리나 잡음을 방지해 체육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각 체육단체는 자율적인 선거 운영 권한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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