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빈 상가는 재산세 절반을 깎아줍니다.
건물이 낡거나 상황이 나빠져 2년 넘게 아무도 쓰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게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장기 공실인 상가라면 재산세의 50%만 내면 됩니다.
장기간 가게를 비워둔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소유주들이 건물을 정비하면서 주변 상권이 되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못 해 수입이 전혀 없는 소유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건물을 방치하던 상황을 막아 건물의 노후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지자체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공실을 유지하며 세금 혜택을 노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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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