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난동 부리는 개인 방송인 처벌 강화
일부 개인 방송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돈을 벌거나 관심을 끌려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술주정, 험한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는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 억제력이 약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란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낮은 금액의 범칙금만 냈습니다. 앞으로는 형법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상습적인 난동 행위에 대해 더 무겁고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방송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무례한 행동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무분별한 소란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이라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란'이나 '혐오감'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단속 과정에서 해석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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