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미국과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한국과 미국이 테러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 정보와 지문 등을 서로 교환하는 법안입니다. 두 나라가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 교환 방식이 모호해 실천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미국 FBI가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미국 여행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또한, 위험한 범죄자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해 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와 강력범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가 높아져 국가적인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타국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못 다루거나 유출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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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