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식사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급식 지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이분들에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드려 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 시 지원 범위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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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