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법률 속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법률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겪는 분노나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 속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성적 불쾌감'으로 모두 교체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감정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된다는 좁은 해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범위를 더 넓게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부정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범죄 근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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