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계약 업무 근거를 마련합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을 명시하여 행정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던 계약 관련 법령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추가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계약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필요한 각종 시설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계약을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공백 없이 지역 내 필요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체계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역 행정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나 단점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비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의 행정적 효율성이나 예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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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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