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어려운 형편의 소상공인이나 화물차 운전자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낡은 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이 다시 도입됩니다. 2026년 말까지 생계형 목적의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새 차로 바꾸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오래된 화물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줄어들어 우리 동네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차량 교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낡은 경유차를 자연스럽게 없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 직업군이나 차량 종류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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