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서비스의 교묘한 속임수 막는 법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디자인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금전 거래에만 일부 규제할 수 있어, 이를 더 넓게 막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비자는 구독 서비스 해지 시 겪었던 불편함이나 원치 않는 광고 노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서비스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디자인이 '속임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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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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