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사용 시 보안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외부 인공지능이 내부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보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보안 심사를 거치고 데이터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보안 관리가 내부 지침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엄격한 보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함부로 외부로 보내지 못하게 차단하고 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나 중요 자료가 인공지능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더라도 정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여 국가와 개인의 정보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법적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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