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 및 이용 법안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가 심각해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대여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모아 관리합니다. 대여업체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안전 규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들고,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이 생겨 이용 환경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이 늘어나 더 책임감 있는 이동 수단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자의 편의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과 의무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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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