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단점유 국유림, 2년간 한시적 특례 재시행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주택, 종교 시설, 농지 등으로 사용해 온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제도가 다시 운영됩니다. 원래 2017년에 끝났던 이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무단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을 2년 안에 합법적인 대부나 지목 변경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단 점유에 대해 강제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국유림을 농사나 주거, 종교 활동에 사용해 왔던 분들은 2년 안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해당 주민들의 생활도 안정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유림을 사용해 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없이 국유림을 정리하여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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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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