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적용되던 세금 할인 혜택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어납니다.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토지 매도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쉬워져 정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계속 유지되면서 국가 전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금 항목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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