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막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괴롭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주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와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고객 등 외부 사람에 의한 괴롭힘도 사업주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예방 교육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나 외부인에 의한 괴롭힘 피해도 사업주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예방 교육 의무화로 괴롭힘 발생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사업장에 의무 교육 실시 등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기까지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허위 신고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일터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2019년 6월 10일 ILO가 채택한 제190호 협약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하, ILO 제190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명시하고, 이원적으로 규율되던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ㆍ규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무제공자와 고객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제도 오남용은 방지하는 균형잡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장 내 자율적 조정ㆍ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일터에서의 괴롭힘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노무제공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괴롭힘의 정의는 ILO 제190호 협약 기준을 반영하여,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ㆍ경제적 피해를 목표로 하거나,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나 관행, 혹은 위협을 의미함(안 제2조). 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계약의 종류나 내용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라.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마. 사업주는 일터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매년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교육내용을 공개 및 게시하여 노무제공자와 고객 등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바.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피해자의 노무제공 시간 및 장소 변경,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사. 고객등 외부인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에도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 소속 사업주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사업주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해고, 계약해지,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안 제17조 및 제31조). 자.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괴롭힘 분쟁해결센터를 설치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분쟁 발생 시 조직 내 자율적 조정ㆍ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ㆍ중재 과정을 운영함(안 제21조). 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사ㆍ심문을 거쳐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