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고 환수합니다.
과거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훈장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받은 상금이나 관련 물건까지 모두 국가가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기존에는 친일 행위가 드러나도 훈장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명되면 예외 없이 서훈이 취소되고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친일 인사가 국가로부터 명예를 인정받는 상황이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서훈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일 행위자가 국가적 대우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여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수여된 훈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문제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친일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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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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