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유지
지금은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못 받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택연금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주택연금을 받아도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바뀌는 거죠.
주택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어서, 노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을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택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져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주택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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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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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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