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자격 완화
지금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소상공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먼저 합의된 업종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전 단계가 없어도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동네 골목상권에서 대기업의 갑작스러운 진출을 막기가 더 쉬워집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더 빨리, 더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위협으로부터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문턱을 낮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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