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이주자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지를 팔지 못하게 막았던 규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다른 개발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주택지를 아예 팔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처음 공급받은 사람에 한해 주택지를 미리 팔 수 있게 됩니다.
보상 문제로 지연되던 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택지를 팔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과 형평성이 맞춰져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듭니다. 또한 주민들이 경제 상황에 맞춰 주택지를 처분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유연해집니다.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투기 세력이 개입하거나 이주자택지가 본래 목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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