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기기를 부정하게 허가받으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기기를 만들거나 들여올 때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한, 정부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도 바로 취소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거짓이 드러나면 허가가 즉시 취소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됩니다.
건강 검진이나 자가 진단에 쓰이는 기기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불량한 기기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한 업체들을 확실히 걸러낼 수 있어 의료기기 시장의 믿음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진단기기의 품질을 정부가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산업의 영업 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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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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