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방 거주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산모에게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망설였던 분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 문제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임산부들이 보다 건강하게 산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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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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