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부착도 스토킹으로 처벌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선을 파악해도 스토킹 처벌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상대의 위치를 몰래 수집하는 행동도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그동안 위치추적기 부착은 별도의 법률로 다뤄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즉시 다룰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빠른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악용하는 도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 위협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스토킹 범죄를 범죄 유형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처벌의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장비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구분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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