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혐오 표현 광고 금지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선동적인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에 노출되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음란물이나 범죄 조장 광고만 규제했다면, 이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까지 법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표현 자유에 일부 제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던 혐오성 광고가 사라져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정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 공간에서의 의견 개진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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